경기도 여성취업금 2차 신청방법 6월20일까지
경기도가 경력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5/31~6/20까지 모집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취업금지원금 또한 3개월 이내 취업성공 후 추가로 지원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착순 170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여성취업급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구직활동계획서 또는 사업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국민보험공단)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3월 ~ 2023년 5월 서류
-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납부 자격확인서는 정부24 어플리케이션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만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 | 바로가기 |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 발급 | 바로가기 |
지원내용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4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되며 3개월 안에 취업/창업에 성공 후 3개월간 고용 유지 시 추가로 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단, 취업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발급됩니다.
<지원 대상자>
1.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만 35세~ 59세 미취업여성 중 (63.6.1~88.5.31 출생자)
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4.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주의사항>
1.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참여)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결과확인이 가능하며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선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리고 가점사항 총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그리고 육아기 자녀, 여성 가장, 결혼이민자 등 가점사항이 부여되며 총합산으로 1700명을 선정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