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방법과 소급적용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1년,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년 3개월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연장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며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조건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방법 및 조건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을 위해서는 남편도 공동으로 3+3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게만 1년 6개월 휴직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3+3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는 다른 제도로 남편(배우자)이 아내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동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남편 또한 3개월의 부부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자에 한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추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사이트는(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에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적용
육아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정책 중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서 육아휴직 기간은 하루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해주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소 하루 정도는 남기고 복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더라도 1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육아휴직 정책 시행가능성?
정부에서는 23년 6월쯤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법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나온 부분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이 예상보다 까다롭고 남편의 부부공동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소수만 1년 6개월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해당 정책은 23년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에 중요한 부분으로 시행은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3+3 공동휴직'과 '6개월 무급'에 대한 조건으로 법안이 통과될 지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저출산 대책 중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배우자(남편)에 대한 육아휴직,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3+3 공동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조건으로 붙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악하여 실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