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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3년 5월 31일 (수)부터 12월 29(금)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대당 연평균 19만 5천원 지원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한 사이트는 (여기)를 통해 바로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1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으신 분들 중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º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시분 등 문의)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클릭) >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 (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만 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자세한 문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으로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위해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일 경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저 :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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