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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쌓기/정부정책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8월 29일 기준 최신 정보 확인하기

by 빵떡부부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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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주된 목적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충하는 데 있어요. 이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국세청이 자동으로 선정하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대상과 금액

 
소득요건은 부부의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커트라인이 정해지는데요, 

근로장여금 소득요건금액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단,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7,000만원 미만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총 소득은 급여 외 배당, 이자, 연금 소득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또한 재산 요건도 확인해보셔야는데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자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월29일 기준 지급현황

 
국세청은 2024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했어요. 약 390만 가구가 받았고 가구 평균 107만원 이었다고 해요. 이번 지급은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급에서는 특히 소득이 낮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올해는 국세청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급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과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보통 5월에 이루어지며,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별도의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어요. 대상자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예정일에 맞춰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지급되지만, 일부 가구는 반기별로 신청하여 6개월마다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8월 29일에는 2024년도 첫 반기 지급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곧 근로소득자의 반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9/1~19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어플리케이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게 아니기에 꼭 기간 맞추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급일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 신청분의 경우 9월 말,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심사 진행 상황은국세청 홈텍스 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에 경우 연말, 하반기 신청 시 다음해 6월 말일로 반기별로 지급일이 정해져있어요. 
 

 

신청 시 주의항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먼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소득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확인

전화로 확인 시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결과 확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8월 29일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많은 가구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셔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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