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구매를 위해 마련한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년 전 특례보금자리가 출시 전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아낌 e보금자리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요, 당시에는 금리가 저금리였으나 주택 구입 시 소득과 아파트 6억 원 이하 주택만 구입 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소득 요건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LTV | DTI | 만기 |
최대 5억원 | 최대 70% (최초 80%) |
최대 60% | 10~50년 |
특례보금자리론 만기일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 40년까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 50년까지 신청가능하나 체증식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가격 | 소득 | 자금용도 | 주택수 |
9억원 이하 | 제한없음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현재 온라면/비대면접수가 어렵거나 대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영업점 창구에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낌e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이용가능하기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영업점에서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행 | 사이트 | 전화번호 |
기업은행 영업점 | 바로가기 | 1588-2588, 1566-2566 (700번) |
농협은행 영업점 | 바로가기 | 1522-3000, 1661-3000 |
SC제일은행 영업점 | 바로가기 | 1588-1599 (222번) |
신청 자격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민법상 성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특례보금자리 대출에는 소득제한이 없으며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하며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금리, 체증식 40년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연 4.15~4.45% (50년)의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일 경우 연 4.25~4.55% (50년)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꼭 확인해야 하는 점이 현재 시중은행 금리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 최대 0.9%까지 가능한데, 우대금리 신청할 경우 본인, 배우자의 소득자료증빙이 요구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낌e보금자리를 신청했을 당시 체증식 만 40년 만기로 신청하였으며 아낌 e보금자리와 특례보금자리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 LTV | |
조정지역 외 지역 | 아파트 | 70% |
기타주택 | 65% | |
조정지역 | 아파트 | 60% |
기타주택 | 55% |
특례보금자리론 LTV 계산은 주택가격 X LTV% 이며 DTI의 경우 조정지역 외 지역은 60%, 조정지역은 50%로 계산됩니다.
이밖에도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번을 통해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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