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정부 저출산 정책 중 새롭게 시작한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시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에는 0~1세 대상 월 70만 원, 24년에는 0~1세 대상 월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 내용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
3. 정부 24 사이트 신청 (링크 바로가기)
4. 복지로 사이트 신청 (링크 바로가기)
위에 네가지 방법 중 가장 많이 신청하는 방법은 2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대법원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부모급여를 일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며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신청한 다음 달에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정책 알아보기*23년, 24년*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도입된 정책 중 하나로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4년도에는 금액이 확대되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금액에 차액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아직 25년도에는 부모급여 금액 확대여부나 자세한 정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전화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전화로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기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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