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휴휴가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후 휴가를 부여하며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회원가입 후 로그인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2.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모성보호>출산전휴휴가급여
출산전휴휴가 구비서류
- 출산전휴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휴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 진단서 (임신기간 기재 必) 1부
출산전휴휴가 구비서류를 지참 후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우편을 통한 고용센터에 접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출산전휴휴가 신청 전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후 직접 서류를 제출을 희망할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조회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전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휴가 기간 동안 받게 될 월 급여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수급일정과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 180일 이상 충족되지 못할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가급여에 대한 문의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출산휴가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급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을 뜻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인상되었는데요,
90일 630만 원 (30일 210만 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 기업의 경우최소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계산이 헷갈리시다면 위에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 진행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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