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리원 퇴소 후에도 정부지원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산후조리를 집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관리까지 초보 부모님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담없이 집에서도 산후조리가 가능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산모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등 산후조리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하기 링크를 통해 간단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후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PwnbPage.do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부분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는 점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단,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필수)
[신청 처리절차]
1)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 가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금 1일 기준 가격>
구분 | 단태아 | 쌍태아(중증장애 + 단태아) |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
|
인력 1명 | 인력2명 | |||
서비스 가격 | 132,800 | 165,600 | 232,400 | 265,600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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