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200~30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3+3 육아휴직 급여
3+3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동시에 사용하는 첫달부터 세 달 동안 각각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육아휴직 급여 |
엄마+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
엄마+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
엄마+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
육아휴직 신청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에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쉽네요.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상의 후 생후 12개월 이내로 3+3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3+3 육아휴직제도의 좋은 점은 기존 육아휴직제도와 달리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 육아휴직 급여 25%를 회사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했을 시 지급하는 제도
신청방법
3+3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있으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으로도 가까운 관한 고용센터에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확인 바로가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 1부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022년에 도입된 3+3 육아휴직제도가 아직까지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입니다.부모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부모님들이 공동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쌓기 > 육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법, 육아휴직급여 확대 200만원 알아보기 (0) | 2023.06.28 |
---|---|
충북 출산지원금 1000만원 신청방법 출산수당 육아수당 총정리 (0) | 2023.06.02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3.05.31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0) | 2023.05.31 |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23,24년 정책 (1)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