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법안이 6/28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육아휴직 1년 6개월과 육아휴직급여를 확대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정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입법 추진을 통해 어떻게 확정이 될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법
현행 최장 1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논의되었는데요,
- 육아휴직 신청자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 근로자에게 6개월 이하의 적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등과 같은 내용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에 비해 사업주 처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6개월의 육아휴직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여성들의 일자리에 미치게 될 부작용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여성의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3+3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부터 의무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아 육아제도부터 불공평한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기업과 정부에서 같이 개선시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200만원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에 따른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최대 상한액이 현재 최저임금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최저임금기준인 2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함께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 법안들은 말그대로 '발의'만 되었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까지에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심사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쳐집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가 되기까지에는 기업들의 많은 반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쉽지만은 않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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