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기만 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방법 같이 알려드릴게요. 놓치기 쉬운 사후지급금 내역까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급여는?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육아휴직 시 월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가 150만 원, 하한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일지라도 상한가인 150만 원까지만 최대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육아휴직급여 내역 중 사후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150만 원 중 25%를 제외하고 매 월 육아휴직급여는 1,125,000원이 입금됩니다. 이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류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을 시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20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청 기간은 30일 전 여유롭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나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을 시 예정일보다 출산의 임박이 빠를 시 7일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신청은 직장에서 진행하지만 급여신청은 개인이 고용보험에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기에(여기)로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기업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확인서 순서대로 접속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근로자 휴직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50(평일 09~18시)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준비)
- 임금대장 (근로자 준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근로자 준비)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장 측 준비)
- 근로계약서 또는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사업장 측 준비)
육아휴직 정책이란?
육아휴직 정책의 기본적인 정의는 직장 내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 가족의 안녕과 균형 잡힌 일과 가정생활을 위해 육아로 인한 휴가를 받지 않고 출산 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고용보험에 180일, 최소 6개월 이상 가입된 자에 한해서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기준실 또는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가능한지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휴직 중에는 일용직 또는 파견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다르며 해당 내용은 세부적으로 아래 내용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월 급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출산과 육아휴직의 사유로 회사에서 부당해고 및 대우를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출산휴가 종료 후에도 근로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정책이 논의 중이며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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